축의금 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조사비도 세금처리 가능? 개인사업자를 위한 접대비 인정 한도 총정리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세금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나 고객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지출한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이 과연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사업 관련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거래처 등 사업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 세법상 접대비거래처나 고객 등 사업 관련자에게 지급한 경우만 인정가족, 친구 등 개인적 경조사비는 비용 불인정접대비는 증빙자료 보관 필수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지출결의서 등)✅ 접대비 인정 한도 (2024년 기준)연매출연간 인정 한도1억 원 이하2,400만 원 × 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