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셀러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국내위탁판매) 1. 홈텍스 접속 / 간편인증(민간인증서)-카카오톡이용URL: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 사업장선택 / 사업자로 변경하기 / 확인 3.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3.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4. 기본정보 입력>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직접입력(확인) [ 사업자번호 선택 _ 1개씩 선택하여 신고완료 ] > 저장 후 다음이동 5. 업종선택 / 소매업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국내위탁판매의 경우) 간편신고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